공지사항
찬조금 소득공제 안내
2026-01-11 09:04:15
경신교회
조회수   19

찬조금 소득공제 안내
 - 교회 또는 교육부 행사 시 찬조금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 받으시기 원하시는 성도님은
   반드시 목적헌금 봉투에 아래 내용을 기재 하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 
 - 기재사항 : 성함, 부서명, 행사명(예 :홍길동 / 청년부 겨울수련회)
 - 주의 : 목적헌금으로 접수되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함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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